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이월분 추징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7.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2차년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이월분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해당 감소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는 더 이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월된 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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