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00만원 책정 시 양수인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7.

    권리금 10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100만원에 대해 1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별도 납부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면세사업자의 경우: 병원이나 학원 등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 100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40만원)의 22%인 8만 8천원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무엇이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면세사업자가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절감 방법은 무엇인가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시 카드 이용명세서만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한가요?

    저가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