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영업권 또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영업권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행 시기: 영업권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거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 대가의 일부를 받기로 한 때 또는 그 전에 선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