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직접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회사(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지연으로 인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거나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정 신고 기한(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을 넘겨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과오납 발생: 자격상실 처리가 지연되면 퇴직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납부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등 권리 제한: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자격상실 신고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