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반차+반차를 사용하여 총 2시간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남은 연차 2시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17.

    근로자가 반차(4시간) 두 번을 사용하여 총 8시간, 즉 연차 1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남은 연차는 없습니다. 만약 반차 두 번을 사용하여 총 2시간의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남은 연차 2시간은 그대로 이월되어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의 연차를 2시간씩 나누어 사용하는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반차 두 번을 사용하여 총 2시간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이는 1일의 연차휴가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남은 연차 시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므로, 남은 연차 시간은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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