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중도 퇴사 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달까지의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게 되며,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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