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중도 퇴사 시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달까지의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게 되며, 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 달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사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원공제 장기분할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옵션 프리미엄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