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분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7.
법인이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법인의 회계 처리 방식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으면 이는 법인의 익금(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법인이 아닌 개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았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질문의 의도가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회계 처리 방법을 묻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도 과세됩니다. 회계상으로는 수령한 권리금을 자산(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법인세: 법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으면 이는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의 영업외수익 또는 기타수익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 수령한 권리금은 기업의 회계 정책 및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하거나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하여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개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수령 시:
- 차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 수령액)
- 대변: 기타소득 (총 권리금액)
- 대변: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 차변: 예수금 (원천징수세액)
-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이는 개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았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며, 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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