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초과인출금액이 아닌, 초과인출금 비율만큼 지급이자 전체에서 차감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용 자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인출금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인출금 비율만큼의 지급이자 전체를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초과인출금이 40만원 발생했다면, 이 40만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초과인출금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