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인출금 40만원에 대해 (초과인출금/부채) 비율만큼 이자비용을 부인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 11. 17.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초과인출금액이 아닌, 초과인출금 비율만큼 지급이자 전체에서 차감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초과인출금은 사업용 자산 총액보다 부채 총액이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과인출금액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인출금 비율만큼의 지급이자 전체를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과인출금액 산정: 부채 총액 - 사업용 자산 총액
    2. 초과인출금 비율 산정: 초과인출금액 / 부채 총액
    3. 필요경비 불산입액 산정: 지급이자 총액 × 초과인출금 비율

    따라서, 초과인출금이 40만원 발생했다면, 이 40만원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초과인출금이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지급이자 전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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