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총 주행거리 대비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 비용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업무사용비율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 (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이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행기록부 작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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