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며,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2025. 11. 17.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율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만,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합니다.
필요경비 의제율 적용 대상 및 시점: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산업재산권, 영업권, 무체재산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 등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원고료, 인세 등)
-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 (예: 강연료, 방송출연료, 심사료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 인정)
이러한 필요경비 의제율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증빙 없이 위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의제된 필요경비율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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