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에서 취득세, 가산세, 재산세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해석을 찾아줘.
2025. 11. 17.
취득세, 가산세, 재산세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들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가산세 등의 경우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여 구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 취득세: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는 '건물' 계정의 원가에 가산합니다.
- 가산세: 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구분하기 용이하게 합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사업과 관련된 공공적 성격의 지출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관련 주민세 등도 '세금과공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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