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계상 세금과공과로 처리 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규나 해석을 알려줘.

    2025. 11. 17.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계상 세금과공과로 처리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공과 항목이라도, 회계상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과공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과 회계상의 비용 인식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벌금, 과태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계상 세금과공과 처리: 반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발생한 비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이라 할지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회계상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예시:

      • 법인세: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계상으로는 당기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벌금, 과태료: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회계상으로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회계상으로는 관련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만 적용되며, 회계상의 비용 인식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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