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매출과 관련된 운반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므로, 운반비 역시 원가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면세 포기를 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이후 거래분부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업 청년창업감면을 받고 있는데, 제조업을 추가하면 제조업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관광숙박업 투자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과 일반 교통비 지원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 구분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