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과 일반 교통비 지원의 과세 및 비과세 대상 구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7.

    자가운전보조금과 일반 교통비 지원은 세무상 다르게 취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교통비 지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1. 자가운전보조금:

      •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소유 또는 임차)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됩니다.
      • 이 경우 지급되는 교통비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4대보험 및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2. 일반 교통비 지원:

      •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입니다.
      • 보수에 포함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비과세 없이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차량 이용 실비를 보전해 주는 제도인 반면, 일반 교통비는 과세되는 급여성 보조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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