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인 분이 9억 3천만원 상당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소득 증명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가능하며, 만약 이 서류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예: 중도 입사자 등)에는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 및 기준은 관할 구청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