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몇 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1. 17.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이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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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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