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계신 경우, 제조업을 추가하더라도 해당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창업감면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전자상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창업감면 혜택은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을 신규로 창업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