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주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17.
부동산 임대업자가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이유는, 임대보증금 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했다고 보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이자 수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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