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이 통산되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명확히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후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도 별도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일수) / 365일)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1일 평균임금보다 1일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 인상이 결정된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중간정산 시점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