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1인당 850만원으로 공제받으셨고, 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3.55명 감소하여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추징 금액은 감소한 인원수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850만원에 3.55명을 곱한 3017만 5천원이 추징 대상 금액이 됩니다.
다만, 2023년 0.75명 증가, 2024년 0.09명 증가로 총 0.84명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실제 공제받은 인원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추징 금액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즉, 3.55명 전체에 대해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제받은 인원(0.84명)과 1인당 공제액(850만원)을 곱한 금액(714만원)을 기준으로 추징 여부 및 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세법상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규정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제받은 인원과 공제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추징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