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년 기준 617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고용보험: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등 우선순위에 따라 한 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사실에 따라 적용됩니다. 사업주 부담이므로 별도의 조치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가입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