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원두 제조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커피전문점'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업종별 최소 고용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추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