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당 항목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