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감가상각법이 정률법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7.
차량의 감가상각법으로 정률법 적용 여부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반드시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반면, 영업용 승용차나 일반 차량운반구의 경우에는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초기 감가상각비가 높아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업무용 승용차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감가상각 방법이 다르므로, 회사의 재무 상황과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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