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인터넷 정보매개업(582202)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7.
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인터넷 정보매개업(업종코드 582202)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매개업은 일반적으로 정보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이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체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고 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창업 후 5년간 납부세액의 50%에서 시작하여 고용 증가 시 최대 10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여부 및 금액은 사업체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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