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17.
계약직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으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단기간 추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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