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 정보가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어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고지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테마카페 창업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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