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을 때 소득월액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게 되나요?

    2025. 11. 17.

    사업소득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해당 소득 정보가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되어 11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고지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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