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9월 30일 이후 적용된 개정법은 임신기 단축근무자의 연차 및 반차 사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개정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신기 단축근무자는 연차휴가 사용 시 1일 6시간이 아닌 1일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근로면제 조치이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이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고, 내부 규정 및 취업규칙을 최신 행정해석에 맞춰 정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