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7.

    결론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과세: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2. 총수입금액 판단의 중요성: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장의무,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3. 회계처리: 기계장치 매각 시에는 매각대금 수령 및 기계장치 제거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매각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로 계상됩니다. 다만, 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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