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을 하는 우리 회사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 있다면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체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2025. 11. 17.

    외식업 법인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1. 사업자 요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됩니다.)
    2. 매입 상품 요건: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어야 합니다.
    3. 용도 요건: 해당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사업체의 유형, 매출액,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거래의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관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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