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법인에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적격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주의사항:
따라서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거래의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관리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신용카드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