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 시 과소·과다신고 가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과다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과다신고 가산세: 과다신고 가산세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었다면, 이는 과소신고가 아닌 초과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어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10% 또는 40%)
    • 과다신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더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외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된 부분을 바로잡으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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