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견학 방문객의 간식 및 음식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7.

    공장 견학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간식 및 음식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주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 증진 및 근무 의욕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외부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비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방문객이 업무 협의 등 회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제공되는 경우라면 '회의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의 경우(예: 3만원 이하)에는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지출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대비 처리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고 한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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