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지 개인거래인지 문의하려고 하는데, 세무서 어느 부서에 방문해야 하나요?

    2025. 11. 17.

    개인 계정 거래가 사업성으로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성 판단 및 관련 상담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소득세과: 개인의 소득 신고 및 관련 상담을 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성 판단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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