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가 새로 구입한 개인 차량의 감가상각을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7.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가 새로 구입한 차량의 감가상각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며,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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