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 명의 카드로 3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했을 때,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2025. 11. 17.

    개인사업자가 직원 명의 카드로 3만 원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 시 적격증빙 서류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적격증빙의 필요성: 3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법인카드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 개인카드 사용의 한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처리 방안: 만약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사업용 카드나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고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무 조사 시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증빙 관리의 중요성: 모든 접대비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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