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7.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로 인해 고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 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한 원상회복 비용의 경우에도 장부 가액과 처분 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폐기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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