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로 건당 3만원 초과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려줘.

    2025. 11. 17.

    직원 명의의 카드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법인 명의의 카드나 사업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증빙 불비로 인해 비용 처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접대비나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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