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재개업하면서 4대 보험을 일괄적으로 다시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장을 재개업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신규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됩니다.
근거:
참고: 만약 기존 사업장의 4대 보험 자격이 유지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변경된 경우라면, 사업장 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절차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