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재직 기간 총 일수 ÷ 365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 외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