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11. 17.

    네, 개인사업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업종, 사업 개시일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수 및 사업 개시일: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현재까지 5년 이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이나 5인 미만으로 이루어진 농림어업 개인사업자는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조건: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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