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지출한 경우, 법인카드 조회 시 조회가 되지 않아 보통예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2025. 11. 17.
법인사업자가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아닌 개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했을 때, 해당 거래가 홈택스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으로 자동 집계되지 않으므로, 회계 처리 시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갖추고 회계 담당자가 직접 처리해야 함을 뜻합니다. 즉,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지출결의서, 개인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구비하여 회계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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