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 가맹점에서 3500만원 이상, 20건 이상 결제한 경우,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2025. 11. 17.
법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카드로 본인 가맹점에서 3,500만원 이상, 20건 이상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 또는 자전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 및 거래계약서: 거래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금전 흐름 증빙: 은행 입출금 내역, 송금 증빙 등 거래 대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실물 증거: 재화의 이동이나 용역 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납품확인서, 인도증명서,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자료: 거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등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3자 증빙: 필요한 경우, 감정사나 공증인 등 제3자의 확인서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가공거래로 판단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실물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전거래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본인 명의 카드로 본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