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비품을 폐기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7.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남아있다면 이를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계상: 자산을 폐기하기 전에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분개 처리: 감가상각누계액을 차변에, 해당 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하여 장부에서 자산을 제거합니다.
    3. 유형자산폐기손실 처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 잔액은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손실로 인식합니다.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철거 비용 등도 유형자산폐기손실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감가상각 중단: 폐기된 자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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