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은 비품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계상한 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남아있다면 이를 '유형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연말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납부 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업자가 아닌 경우 탈퇴 절차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