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경우 탈퇴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17.

    사업자가 아닌 경우, 즉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탈퇴하는 사업자와 남은 사업자 간에 동업 해지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탈퇴 사유, 출자금 정산, 수익 분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동업해지계약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공동대표자들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세무서 방문: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대표가 함께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대표 중 일부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영업 관련 변경 사항 처리: 음식점 등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영업신고증 등 관련 인허가 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6. 세금 및 재산 정산: 탈퇴 시에는 출자금 및 수익 분배에 대한 정산을 명확히 해야 하며, 탈퇴자의 지분 비율은 손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금 정산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행 시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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