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569,200원의 에어컨은 감가상각 대상인가요?

    2025. 11. 17.

    네, 취득가액 569,200원의 에어컨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가치가 감소하므로 감가상각을 통해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에어컨은 비품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569,200원의 에어컨은 내용연수 5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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