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작된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세: 수입되는 제품의 종류, 원산지, 가격 등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기호)에 따라 결정되며, FTA 협정 국가의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어 관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 가격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 시 결정되며, 관세와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수입세금계산서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되는 제품이 국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OEM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의 관세율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