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교구를 별도로 판매할 경우, 해당 교구가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교구가 면세되는 주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라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구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주된 교육용역과의 부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일반적으로 판매처에 있습니다. 판매처는 해당 교구가 면세 대상 교육용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부수재화로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