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후 5일이 지났는데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경우,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제보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한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인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에 따르면, 탈세 제보를 받은 세무관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연락은 제보 내용의 구체성을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