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연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17.
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연차 산정은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졌고, 정규직 전환 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이어졌다면, 일용직 근무 기간도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계속근로기간의 인정: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 없이 계속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상 근무 기간이 명확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무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규직 전환 시 이전 일용직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연차 발생 일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면, 이 기간을 포함하여 총 근속연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근로자성 판단: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 근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성' 여부를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근태 기록, 업무 지시 및 보고 내역, 고정적인 근무 시간 및 급여 지급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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