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폐업 시 2개월 이내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여부

    2025. 11. 17.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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